2023년 농림사업(산림소득분야)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
작성일 2023.03.29
작성부서 마암면
조회수 2239
- 보조금 교부 신청 기한: 2023. 4. 27.(목)까지
- 구비서류
º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※ 사업계획서의 관련 서류 첨부 [인허가 등 해당사업]
º 견적서 및 청렴이행각서
º 자부담분 입금한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1부(보조사업명 기재)
- 유의사항
º 기한 내 신청서 미제출 또는 사전협의 없을 시 사업 포기로 간주(포기서 제출)
붙임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서식 1부.
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