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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3년 농림사업(산림소득분야)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

작성일 2023.03.29

작성부서 마암면

조회수 2239

- 보조금 교부 신청 기한: 2023. 4. 27.(목)까지

- 구비서류

º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
 ※ 사업계획서의 관련 서류 첨부 [인허가 등 해당사업]

º  견적서 및 청렴이행각서

º 자부담분 입금한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1부(보조사업명 기재)

- 유의사항

º 기한 내 신청서 미제출 또는 사전협의 없을 시 사업 포기로 간주(포기서 제출)


붙임  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서식 1부.

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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